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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2037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194,556원 및 그 중 206,271,939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11.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7. 11. 14. 피고에게 변제기를 1998. 11. 14.로 하여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2014. 5. 28. 현재 위 대여금채권은 원금 206,271,939원과 이자 581,922,617원 합계 788,194,556원이 남아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11. 7. 위 채권을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대여원리금 788,194,556원 및 그 중 원금 206,271,939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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