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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나6133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는 피고에게 ① 1996. 9. 12. 1억 원을 변제기 1999. 9. 12., 이자 연 17.5%, 연체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① 대여금’이라 한다), ② 같은 날 8,000만 원을 변제기 2001. 9. 12., 이자 연 16.5%, 연체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② 대여금’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8. 11. 9.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①, ②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1998. 12. 19.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2000. 12. 14.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①, ②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1. 2. 28.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10. 31. 원고에게 ①, ②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1. 24.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7247호로 ①, ②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위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위 법원은 2004. 2. 6. ① 대여금 채권 중 1999. 6. 30.까지 미지급이자 55,869,688원이 남아있고, ② 대여금 채권 중 1999. 6. 30.까지 원금 60,461,155원, 미지급이자 39,668,585원이 남아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5,999,428원 및 그 중 60,461,155원에 대하여 199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3.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①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2007. 4. 30. ② 대여금 채권을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 이하 밀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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