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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15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신상호신용금고는 1996. 2. 7. 의료법인 B(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C, D은 소외 재단의 일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일신상호신용금고는 1998. 10. 26. 위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2000. 12. 14.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유한회사는 주채무자인 소외 재단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3272호 양수금 청구사건으로, 대출금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1997. 3. 7.부터 1999. 4. 27.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231,249,904원과 그중 대출금 잔존 원금 61,252,645원에 대한 1999. 4.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24. 소외 유한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03. 8.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그 후 소외 유한회사는 200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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