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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동종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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