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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0: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99에 있는 장산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산역 공영주차장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한 번은 아주 오래 전의 전력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공용주차장이었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아끼려고 주차창 밖에 주차시켜 놓으려고 이동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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