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단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4:34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9 안산시립테니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경찰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