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8. 02:0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뒤 지상 주차장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다른 운전자로부터 자신의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에서 5m 정도 운전한 것으로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