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4: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운전 경위, 단속된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