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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4: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옆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과 밤늦게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십 회 때리며 목을 조르고, 연이어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우측 수부 좌상, 좌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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