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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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