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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6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저도 여자 도우미를 한 명 불러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위 6번 룸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흔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6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저도 여자 도우미를 한 명 불러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얼굴을 노래방 기계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는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마이크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기록에 의하면, 부상병인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 아니라 주상병인 중수골 바닥 골절 치료에 약 35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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