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6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저도 여자 도우미를 한 명 불러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위 6번 룸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흔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6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저도 여자 도우미를 한 명 불러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얼굴을 노래방 기계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는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마이크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기록에 의하면, 부상병인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 아니라 주상병인 중수골 바닥 골절 치료에 약 35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