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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쳐다 보노 이 시발년아, 니가 지금 내랑 같이 사는 여자를 다 버려놓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탁자를 손으로 뒤집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정시키고 철수하자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야 이 시발년아 신고를 왜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재차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이 시발놈아, 좇만한 새끼야 뭐 쳐다 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쇼파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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