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쳐다 보노 이 시발년아, 니가 지금 내랑 같이 사는 여자를 다 버려놓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탁자를 손으로 뒤집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정시키고 철수하자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야 이 시발년아 신고를 왜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재차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이 시발놈아, 좇만한 새끼야 뭐 쳐다 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쇼파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