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잡화 등을 수입하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표법위반 피의자는 루이비통 및 샤넬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2012. 9. 10.경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D으로부터 화물관리번호E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루이비통(등록번호 제59471호) 및 샤넬(등록변호 제309448호)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통 지갑 1,761점 및 위조 샤넬 지갑 199점, 정품 시가 1,647,600,000원 상당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목적으로 들여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2012.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통 지갑 1,761점 및 위조 샤넬 지갑 199점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마치 동 위조 물품이 청바지인 양 품명을 위장신고하여 위 각 위조 제품 시가 27,791,32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물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고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각 고발의뢰공문, 각 적발보고서
1. 위조물품현품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