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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3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루이비통 가방 218개, 루이비통 지갑 3개, 샤넬 가방 75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을 보관하면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87점, 지갑 5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합계 166점(판매가액 합계 11,937,00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01:00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125539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18점, 지갑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합계 310점(정품시가 1,040,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상표등록원부 첨부, 정품가격 확인, 정품가격 산정, 영수증 등 첨부,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영수증 품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조 상표 부착제품의 판매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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