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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43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5. 16. 서울 중구 B역 주변 노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루이비똥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손지갑 등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순번 상표명 등록번호 상표권자 상품 행위 수량 압수 1 루이비똥 0125539 0118012 루이비똥 말레띠에 손지갑 진열 131개 증제1호 2 판매 4개 3 루이비똥 0423818 루이비똥 말레띠에 키홀더 진열 20개 증제2호 4 판매 3개 5 샤넬 0309448 샤넬 손지갑 진열 8개 증제3호

2. 2012. 6. 2. 같은 구 C 앞 도로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루이비똥(등록번호 0125539)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개(증제1호), 지갑 132개(증제2호), 카드지갑 20개(증제3호), 동전지갑 4개(증제4호), 휴대전화지갑 4개(증제5호), 키홀더 26개(증제6호)를,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샤넬(등록번호 0309448)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지갑 6개(증제7호), 담배지갑 2개(증제8호), 키홀더 2개(증제9호)를 각 진열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2012. 5. 16.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1. 경찰 2012. 6. 2.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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