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0.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 있는 시장에서 조선족 가이드와 함께 짝퉁 루이비통 지갑, 샤넬 가방 등 505개(정품시가 989,974,670원 상당)를 구입한 후 위 조선족 가이드로 하여금 한국으로 짝퉁 물품을 한국으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조선족 가이드는 2012. 6.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방, 티셔츠, 지갑 등 짝퉁물품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상표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지식재산권) [권고형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 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