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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8 2012고정1053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2. 7. 9.경까지 서울 중구 B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에서 별지 위조 상품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지갑 등 30점(정품추정가 12,000,000원 상당)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B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C 트라제XG 승용차에 별지 위조 상품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통 지갑 115점, 위조 루이비통 파우치 15점, 위조 루이비통 머리핀 20점, 위조 샤넬 지갑 13점, 위조 샤넬 머리핀 20점, 위조 구찌 지갑 3점 총 186점(정품추정시가 75,00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위조품 사진 6장

1. 상표등록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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