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종업원 D이 2016. 2. 1. 21: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청소년인 E(만 17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9,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① 원고의 종업원 D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나이 확인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청소년 F 등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이하 ‘위조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제시하는 바람에 F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일반기준 15. 차.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②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식당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다액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