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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0721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26.경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A)으로 시행중인 「B공사」시행에 원고의 시설물(한전주, 한전맨홀, 통신주, 통신맨홀, 가로등, 가로수, 교통신호등)이 저촉됨을 이유로 83기의 전주가 포함된 지장물(한전주)조서(이하, ‘제1차 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위 시설물의 이설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6. 9. 13. C공사(이하, ‘이 사건 C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 부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원고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산정한다.

2. (부담금의 납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252,770,17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가 정한 2006. 9. 21.까지 원고에게 납부한다.

3. (공사시행) 공사는 원고가 시행하며 상기일까지 피고의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 는다.

4. (부담금의 정산)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원고가 정한 부담금 정산 산출방법에 의하여 부담금을 확정하며, 확정 즉 시 원ㆍ피고 쌍방간에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5.(정산서 제시) 피고가 요구한 경우에는 원고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내역서를 제시한다.

다. 원고는 2006. 9. 21.경 피고로부터 공사비 229,791,065원(부가가치세별도)을 지급받은 후 2006. 11. 6. 이 사건 C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는 2011. 10. 6.경 원고에게 교통 체증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D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2011년 말 도로개통 예정 구간 내 지장물인 한전주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전주의 이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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