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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99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4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전기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전주 이설비용 부담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구간)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

)로 인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96 등 14필지 위의 전주 28본(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

)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에게 그 비용(이하 ‘이 사건 이설비용’이라 한다

)의 부담을 요구하였다. 2)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서울 강남구 신원동 49-6 등 44필지 상의 전주 70본(이하 ‘강남구 소재 전주’이라 한다)의 이설공사 역시 필요하게 되자 그 비용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및 관련법령과 원고의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2013. 6. 2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강남구 소재 전주의 이설비용 부담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설비용에 관한 부담계약(이하 ‘이설비용부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비 부담계약

1.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원고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산정한다.

2. (부담금의 납부) 피고는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2012년 5월 25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한다.

3. (공사시행) 공사는 원고가 시행하며 상기일까지 피고의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4. (부담금의 정산)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원고가 정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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