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택시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및 G에 있는 차량정비 공업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2010. 초순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H에서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의 사용연한 만기로 폐차되는 택시를 H에 보내 범퍼, 문짝 등 부품을 탈거하여 보관한 후 F의 사고택시 수리에 사용한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중고부품이 아닌 새 정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부품대금을 허위로 청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H에서 온라인 보험금지급청구시스템인 AOS를 이용하여 각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4. H에서 F 소유의 I 쏘나타 택시의 사고수리에 커버 어셈블러 리어범퍼(103,000원), 업소버 리어범퍼 에너지(15,600원), 레일어셈블러 리어범퍼(68,000원) 부품이 사용되었다며 부품대금을 청구하면서 새 부품값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F의 폐차택시에서 탈거하여 H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7.경 부속대금 합계 18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1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9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A, LIG, 동부, 롯데, 메리츠, 삼성, 하이카, 한화, 현대, 흥국 등 10개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7,364,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