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3,266,01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187』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7. 3. 14.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을, 2016. 10. 30.경부터 인천 남동구 G건물 2층 H(2017. 12. 18.경 I으로 상호변경)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H의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관리샵의 카운터 일을 보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7. 3. 14.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 F의 관리실장으로서, 2017. 12. 15.경부터는 위 F의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F의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알선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8. 2. 9.경부터 위 H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역할에 따라 위 관리샵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영업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5.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2017. 12. 18.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위 업소 한 곳에 2~5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간 5만 원, 야간 7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혹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93,266,017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인도피교사 1)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가) 2017. 5. 4. 단속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