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김제시 F에서 광주 광역시 및 전라도 지역의 G 부품 판매 및 보증 수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센터 ‘H’ 법인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E, D, A, C은 위 H에서 차량 수리비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어 드바이저 들이고, 망 I(2016. 12. 31. 사망) 는 위 어 드바이저들을 관리하고, H의 총괄 업무를 맡았던 지점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H의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 (1 유형), 공임 비, 교환한 부품 금액 등을 부풀려 보험금 청구 (2 유형), 파손 부위보다 확대 수리하여 보험금 청구 (3 유형), 페인트 사용 비용 과다 청구 (4 유형)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1 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과 I는 2010. 5. 31. 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J 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473,000원( 부가 세 포함) 상당의 타이어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타이어를 교환한 것처럼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8. 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473,000원을 H로 하여금 교부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42 기 재와 같이 총 15,386,822원을 H로 하여금 교부 받게 하였다.
나. 2 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과 I는 2012. 1. 20.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M N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페인트 작업 공임 비 96,800원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27. 경 위 공임 비 명목으로 96,800원을 H로 하여금 교부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