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8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5』 피고인 B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10. 8.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0. 10. 8.경부터 2017. 8.경까지 ㈜F의 이사로 재직하며 렌터카 배반차 및 직원 관리, 보험사 직원과의 협의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F에서 재직하며 2015.경부터 관리부장으로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임대해주는 사고대차 영업을 하면서 차량임대료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서만 받고 추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 임대료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① 단기렌트 차량은 보험약관상 사고대차가 되지 않고 수리비 및 휴차료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사고차량이 단기렌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렌트 차량이고 실제 대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차한 것처럼, ② 실제 대차된 차량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이 대차된 것처럼, ③ 렌터카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동안 같은 회사의 렌터카를 임대해주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대여료의 50~60%에 해당하는 휴차비 및 영업손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타사 렌터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임대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대여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대차된 차량이 ㈜F 소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타사 렌터카 차량을 대차한 것처럼, 각각 가장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