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2103 사기
피고인
1 . 이①① ( 73년생 , 남 ) , 회사 대표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2 . 이②② ( 81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사
양동우 ( 기소 ) , 전혜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사일 , 이지영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 8 . 17 .
주문
피고인 이①①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이②②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①①에 대하여는 2년간 , 피고인 이②②에 대하여
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 이①①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택시회사인 운수 주식회사 ( 이하 ' 운 수 ’ 라 한다 ) 및 같은 동에 있는 차량정비 공업사인 주식회사 모터스 ( 이하 ' 모 터스 ’ 라 한다 ) 의 대표이사이고 , 피고인 이②②은 피고인 이①①의 조카로 2010 . 초순경 부터 2013 . 12 . 31 . 경까지 모터스에서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 람이다 .
1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①①은 운수의 사용연한 만기로 폐차되는 택시를 모터스에 보내 범퍼 , 문짝 등 부품을 탈거하여 보관한 후 운수의 사고택시 수리에 사용한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중고부품이 아닌 새 정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부품대금 을 허위로 청구할 것을 지시하고 , 피고인 이②②은 이에 따라 모터스에서 온라인 보험금지급청구시스템인 AOS를 이용하여 각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 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 6 . 4 . 모터스에서 운수 소유의 쏘나타 택시의 사 고수리에 커버 어셈블러 리어범퍼 ( 103 , 000원 ) , 업소버 리어범퍼 에너지 ( 15 , 600원 ) , 레일 어셈블러 리어범퍼 ( 68 , 000원 ) 부품이 사용되었다며 부품대금을 청구하면서 새 부품값 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운수의 폐차택시에서 탈거하여 모터스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이었다 .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 6 . 7 . 경 부속대금 합계 186 , 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 6 . 3 . 경부터 2013 . 12 . 31 . 경까지 198회에 걸쳐 위와 같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9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A , LIG , 동부 , 롯 데 , 메리츠 , 삼성 , 하이카 , 한화 , 현대 , 흥국 등 10개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7 , 364 , 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이①①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 1 . 15 . 경 모터스에서 운수 소유의 쏘나타 택시의 수리에 판 넬 어셈블리 휀더 좌측 ( 70 , 000원 ) 부품이 사용되었다며 모터스의 보험청구 담당직 원을 이용하여 새 정품 부품값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 구를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운수의 폐차택시에서 탈거하여 모터스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 1 . 16 . 경 7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 1 . 15 . 경부터 2014 . 9 . 22 . 경까지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9 ~ 2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 , 메리츠 , 롯데 , 한화 , LIG , 동부 , 현대 등 7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계 3 , 762 , 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다만 , 피고인 이①①의 단독범행에 대
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고부품을 이용하여 택시를 수리하고서도 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수리 비를 산정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 ,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 편취 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 수리에 사용한 중고부품 가액을 공제할 경우 실질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 고 , 이에 따라 피해회사들 중 일부가 명시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 그 밖에 피고인 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