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G, H가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성혼숙을 하지 않도록 주의까지 주었으므로, 청소년 유해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숙박업소에 찾아온 일행 4명 중 F, I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G, H의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일행 전부를 숙박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행 전부의 나이를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확인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연령을 확인한 F는 94년생으로 이제 막 청소년을 벗어났으므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은 그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G 및 H는 각 97년생, 95년생인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남녀간 따로 숙박해야한다는 주의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의 이성혼숙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행 중 일부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나이를 확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청소년인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