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청소년인 E, F, G가 자신과 외모가 유사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였고, 사복 차림에 화장을 하고 있었던 데다 몇 개월만 지나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일행 중에 청소년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18세의 청소년 E, G와 17세의 청소년 F는 청소년인 H, I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소주 3병, 안주 한 접시 등 시가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은 주문에 따라 술을 제공하기 전에 위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술을 가져다주었던 점, 원심 법정에서 확인한 E 등의 외관이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