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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4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일자에 그 일행 중 1명에 대하여 예전에 이미 성년임을 확인한 상태였는데, 그 1명이 다른 일행을 친구라고 말하였고, 외관상으로도 성년으로 보이므로, 주문을 받고 주류를 제공하였을 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는바(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원심 판시 제1죄의 일행 4명은 모두 1996년생으로서 범행 당시 청소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당일 피고인이 위 4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② 한편, 원심 판시 제2죄의 일행 3명 중 2명(K, L)은 만 19세 이상이기는 하나, 나머지 일행 1명인 E은 1995년생으로서 범행 당시 청소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2명에게 나머지 일행 E을 지칭하면서 “너네들 친구라고 하면서 조금 어려 보인다”라고 말하였으나, K으로부터 “이모 내 친구인데 생일이 늦어”라는 말을 듣고서는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2014형제1947호 수사기록 제22쪽), ③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제1죄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제2죄 당시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주류를 제공한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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