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이 신분증이 없다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후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던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여자 2명과 남자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서 소주 1병을 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후(수사기록 7쪽),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말을 바꾸어 “남자 2명은 나이가 있어 보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여자애는 어려보여 신분증을 달라고 하니 한 명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라며 보여주었고, 나머지 한 명(D)은 신분증이 집에 있다고 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7쪽). 당시 손님으로 간 D은 경찰조사에서 “남자 주인아저씨는 저를 비롯하여 일행 누구에게도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4쪽).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원심에서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청소년이 주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보다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