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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9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 서든 어택’ 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 과정에서 벽 밖으로 상대방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한 곳으로 총을 모아 주고, 총이 반동을 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핵 (hack) 프로그램들[ 일명 ‘ 뱅 (Bang)’, ' 블루 (Blue)', ‘ 뮤 (Mu)’ 등] 과 인증 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6회에 걸쳐 네이트 온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96,964,377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피고인의 고모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G), E 명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 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ㆍ 유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ㆍ 유포하여 게임이용 자가 위 프로그램의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로 하여금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고, 정상적인 게임 유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게임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수입 감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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