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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고단4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 주) 넥 슨 이 운영하는 ‘ 서든 어택’ 온라인 게임의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악성 프로그램( 속칭 ‘ 뱅 월 핵’, ‘ 블루’) 및 그 인증 코드를 E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대금 1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메신저 네이트 온을 이용하여 그 인증 코드를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71회에 걸쳐 합계 95,306,377원을 송금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 및 그 인증 코드를 메신 저 네이트 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서든 어택’ 온라인 게임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 주) 넥슨으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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