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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5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악성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7.부터 2016. 7. 27.까지 인천시 남동구 F 701호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 서든 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핵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게임 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B-A) 기 재와 같이 총 758회에 걸쳐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77,69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 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유포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이 위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으로 하여금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고, 불특정 일반 게임 유저들 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위 “ 서든 어택” 게임을 그만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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