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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0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시흥시 B 오피스텔 A 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주) 넥 슨 이 운영하는 ‘ 서든 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벽 밖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게임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고,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C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게임 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해 제공하고 합계 33,247,158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 인 위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ㆍ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 (E )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중국인 (F )으로부터 위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판매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G, H, I, J, K, L, M, N, O, P 등 10 인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핫 메일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석보고서

1. C 프로그램 판매사이트 광고 캡 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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