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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나32438
손해배상(기) 및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 가입비 5,346,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매칭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배우자 정보와 4회의 만남을 주선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선에 의하여 2014. 12. 29. C과, 2015. 1. 5. D을 만났다.

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5. 11. 1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제11조(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 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라. 한편 위 회원가입계약 당시의 공정거래위원회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1조에는 가입비의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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