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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2556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0.자 2019차전23688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상담 및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그 명의로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어머니 D은 2018. 9. 15.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代”로 표시하고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회원가입비를 660만 원으로 정하여 “플래티넘” 등급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피고의 신용카드로 회원가입비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서비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 을은 갑에게 3개월(2018년 9월 15일 ~ 2018년 12월 14일)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환불 가능한 기간)

3. 계약해지 시 회원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환급합니다.

사업자(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회원가입비의 20%

6. 특약사항 약정규약횟수 2회 미팅 이후 환불 불가

다. 원고는 2018. 11. D과 연락하여 피고가 만날 상대방을 소개하고 만남 일자를 약속하였으나, 피고측 사정으로 2차례에 걸쳐 만남 직전에 만남이 취소되었고, 이에 원고와 D은 1회 만남을 진행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9. 1. 5. 및 2019. 2. 3. 서로 다른 상대방을 만났다. 라.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게 피고가 가입한 등급에 맞지 않는 상대방을 주선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탈회를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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