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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854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5,89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9. 3. 25. 결혼정보업체인 피고와, 피고가 원고의 딸 C에게 조건에 맞는 결혼상대자와의 만남을 주선(이하 ‘매칭서비스’라 한다)해주기로 하는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로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12개월(계약기간) 동안 총 3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구두로 3회의 매칭서비스 제공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매칭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9. 4. 21. 위 C에게 첫 번째 매칭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C는 피고의 매칭서비스에 불만을 느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회원가입비 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가입비의 환급)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회원가입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환급하고,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전면의 차.항은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결혼중개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고만 한다)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횟수 대신 기간으로 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시 총횟수 대비 잔여횟수의 비율 대신 총일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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