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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19나87986
가입비 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0. 27. 결혼중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조건에 맞는 결혼상대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비: 10,950,000원, 서비스횟수: 12개월(2018. 10. 27.~2019. 10. 27.)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3 회 제공 계약해지시 회원가입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환급 기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함.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제10조(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④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 × (잔여일수/총일수)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일수/총일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서 마련한 양식의 희망상대 조건란 중 ‘배우자 선택시 우선순위’란에서 총 8개의 항목 중 ① 경제력, ② 직업, ③ 학력, ④ 연령, ⑤ 외모, ⑥ 종교 순위로 기재하고 성품과 가정환경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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