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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14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결혼정보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조건에 맞는 결혼상대자와의 만남을 주선(이하 ‘매칭서비스’라 한다)해주기로 하는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회원가입비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회원가입비: 8,000,000원, 성혼사례금: 3,000,000원 12개월(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의 기간 동안 매칭서비스를 총 5회 제공 (특이사항: 서비스 추가 매칭 예정) 사업자(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회원가입비의 20% 사업자(피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계약해지 시 회원가입비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환급하고, 기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매칭서비스 희망상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정하였고, 우선 항목을 직업, 가정환경(경제력), 학력, 나이 순서로 선택하였다.

선호 직업: 변호사 선호, 금융 기피 나이: 1~6세 연상 키: 175cm 이상 종교: 기독교 기피 지역: 대구 출신 제외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1. 14.부터 2016. 2. 9.까지 사이에 총 10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중 2015. 12. 12. 소개한 남성과 201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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