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54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9. 결혼중개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회원가입비를 440만원으로 하여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회원의 관리) ① 회원이 회사와 총횟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원은 회사의 소개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계약 총횟수의 만남을 갖습니다.

회원이 회사와 횟수의 정함이 없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원은 회사의 소개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이성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② 제7조 제1항에서 만남의 총횟수 또는 계약기간의 기간제는 제11조의 가입비 환급의 기준이 됩니다.

제10조(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기간제) 및 만남의 총횟수 이행완료(횟수제) 제11조(가입비의 환불)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회원가입비 (잔여일수/총일수)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회원가입비의 80% (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회원가입비의 80%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