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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8 2017고정1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피해 망상, 인지기능의 저하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1 04:0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 이 대역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그 곳에 피해자 D이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하나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신한 카드 3매, 농협카드 1매, 우체국 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남자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및 숙박비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31. 08:50 경 인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 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 하나카드 ’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6만 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43 경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1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 국민카드 ’를 제시하여 숙박비 1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카드에 관한 건)

1. 영수증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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