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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정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13:00 경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세면대 교체비용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 해진 틈을 타 그곳 책상 프린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9. 19:19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약국 ’에서 파워 액트 프리미엄정( 비타민) 1개, 드링크 1 병을 구입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60,000 원 결제) 와 신한 은행 직불카드 (600 원 결제 )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600원 상당의 비타민 등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19:26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빌라 ’에서, 포 그 미 이불 2개, 베개 솜 4개, 아 뜨리

아 이불 커버 등을 구입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86,000원 상당의 이불 등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19:47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서 용흥동으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택시요금 5,2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한 5,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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