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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23: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업소 안으로 침입한 후,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래 연습장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D 소유의 현금 35만 원, 제주은행 직불카드 1 장, 신분증 1 장, 보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8. 00:31 경 위 노래 연습장 앞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마사지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제주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3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속여 택시요금 3,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00:41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제주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속여 마사지 요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346』

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06:00 경 세종시 I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 방에서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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