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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 04:4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장례식 장 401호에서 조문객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농협 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 05:2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 F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00원을 결제하고 곧이어 같은 날 06:25 경 50,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203,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승인 내역 상세 조회,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상 착의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각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피의자 상의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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