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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7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22:00 ~ 23:00 경, 채팅 사이트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B과 울산 동구 C 소재 D에 함께 갔다가 나오던 중, 피해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현금 22,000원( 일 만원권 2 장, 일천 원권 2 장) 을 몰래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5. 23:44 경 울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노래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23:52 경 울산 동구 G 피해자 H 운영의 마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2,300 원 및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1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카드거래 내역 첨부)

1. 거래 내역 조회,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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