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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2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외국으로 앤 틱 가구를 사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3. 경부터 2013. 8. 28.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6명 공소장에는 ‘5 명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바로잡았다.

으로부터 합계 7억 3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I,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공정 증서 원본, 지급명령, 내용 증명, 예금거래 내역, 각 차용증, 이행 권고 결정, 소장, 각 토지 대장, 각 수사보고, 차용증서 등, 각 탄원서, 하나은행 계좌 내역, 하나은행 통장 사본, 이체 확인서, 채무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용이나 재력을 과시하며 외국의 앤 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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