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0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신용이나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는 점, 외국의 앤 틱 가구 매입자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차용금의 이자 등을 꾸준히 변제해 온 점,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앤 틱 가구 등 재산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용이나 재력을 과시하며 외국의 앤 틱 가구 매입자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으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 주었으며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각종 핑계를 대며 변제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은 돈을 빌린 후 약속과 달리 차용금 대부분을 이자 변제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③ 2011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구점의 운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바람에 가구점 운영비 및 생활비, 이자, 카드대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융통할 현금이 없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④...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