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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5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용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여름장사에 필요한 가구를 들여놓고 판매를 해야 계돈도 불입을 할 수 있다. 여름장사에 필요한 가구를 사야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가구를 살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경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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