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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62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사기의 점]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의 동생 F은 2011. 4. 1. 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D에게 갚지 못한 돈을 갚겠다고

제안하면서 5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위 피해자는 5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F에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공제한 2억 1,000만 원 정도를 교부하였다.

게다가 F은 위 돈을 차용할 무렵부터 수년 간 위 피해자에게 4억 원 가량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채무 변제의 유예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의 동생 F은 2011. 5.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해자 J, K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J, K이 2010. 10. 19. 경 F 과 사이에, 피해자 J, K이 ‘M’ 공장의 운영권을 인수하되 피고인의 나머지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한 후 위 피해자들이 그 무렵부터 위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능력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계속 적인 대차관계에서 차용한 돈을 일시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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