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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액 합계 900만 원 중 4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신용상태도 좋았기 때문에 변제자력도 충분하고 변제의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이 합계 9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차용액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채무액의 확정을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25.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장사가 잘 되서 노래방기계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 300만원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이 온 F을 보증 세우고,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제1 차용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5.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기계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아들이 시청에 다니는 정식 공무원인데,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돈 20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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