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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4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 25만 원을 빌려달라, 아들이 돈도 잘 벌고 외항선도 타니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자료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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